안녕하세요 유레카입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기준 신규직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 로그인 합니다.2.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가입자 등록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지 않을 경우 메뉴 상단 전자민원창구 >계약정보 > – 가입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3. 가입자 관리에서 가입자 개별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신입사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가입적용일이 같다면 예를 들어 3월 1일자부터 퇴직연금이 적용되어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IF 근로자 가입 1년 후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입사 후 가입 적용일을 1년 후로 변경해도 될 것 같지만 가입 관련 적용일은 회사 내부 규정별로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월 기준 급여는 비과세, 과세급여 모두 포함됩니다.IF 홍길동의 기본급여가 25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과세수당 10만원이 매월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270만원으로 월 기준급여를 기재합니다. 그럼 270만원÷12개월 된 퇴직연금이 매월 발생합니다.IF 홍길동 기본급여 25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과세수당 10만원이 매월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초과근무수당 11만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정산방법 포스팅을 확인한다) 5. 신규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6. 그럼 신입사원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전송됩니다.신규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동의링크 주소를 클릭해 개인정보 조회·활용 등의 동의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인정보 동의메일 예그럼 가입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힘내세요~^^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도 유레카! 내일도 유레카!’ 감사합니다. Thank you. 유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