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시 거주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퇴자, 프리랜서,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이미 월세보증금 대출(지원대출 등)을 받으신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대학원) 또는 사업장에 재학(재학/휴학 등) 또는 취업 중이어야 하며, 19세 이상 39세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주택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자: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구직자, 취업준비생, 청년부부. 첫째,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구직자는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연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고,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부부는 연소득이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대전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주택은 대전광역시 내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곳, 불법건축물, 다세대주택, 임대인이 협동조합, 종파, 교회, 사찰, 임의집단 또는 신탁등록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주택임대보증금의 90% 이내)이나,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등급, 소득심사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전 최대 이자 지원은 3.5%이며,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의 일시불상환방식으로 2년마다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신규잔액 COFIX(6개월)+(추가금리)2.3%(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대출자격, 대출심사, 문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에서 문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1일 신청 가능 인원이 20명(평일 한정)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청년내일재단 청소년지원단(042-719-8431)이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