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입니다.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19~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분할로 지원합니다. 연간 24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인 집 없는 청년이어야 하며, 가입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출생자격 기준 : 1989년~2005년생 2025년 출생자격 기준 : 1990년~2006년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청소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만 19~34세 자립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1. 30세 이상, 2. 기혼(이혼), 3. 미혼 부모, 4. 시장·군수·구청장이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소득 미포함(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밖의 가족(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1촌 이내의 직계친족(부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소유자(청약권 및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포함) 주택임대 3. 4. 1실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다만, 1실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5.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급자(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2.26. ~ 2025.2.25. 24시간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선정 기준 ■ 청년가구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다중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경우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개인자동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만 인정) ■원래 가구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경우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가용가액 – 채무 (주택매수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만 인정) 청년월세 일시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청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탁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 결과 및 지급일은 약 20일에서 최대 2개월 이내에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 사이트에서 복지지갑을 클릭하시면 서비스 신청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지원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청년월세지원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결과가 나와서 원장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났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유 등을 확인해주세요.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난 MZ세대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대출과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월세로 생활이 어려우실 때 이 좋은 제도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