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토프라임 김성범 부장입니다.오늘은 벤츠 E300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입니다.후면부 사고로 입고되었는데요.손상 부위는 트렁크, 백판구다, 백범퍼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판금 도색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수리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차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중고로 팔 때 보험 이력이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보험 이력 관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한 가지 잘못된 것은 수리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수선 처리를 받아도 보험 이력에는 남는다는 점.수리 부위가 나오지 않을 뿐 미수선 처리 내역은 남습니다.

오늘 보험수리를 하는 벤츠 E300 후방사고는 후미등만 교체하고 나머지 부위는 판금도색합니다.복원률이 떨어질 정도의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습니다.다만 후미등은 파손되어 새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후면 펜더 패널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은 테일 램프 패널의 변형이 있어 여기까지 복원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항상 보험사에서 하는 말을 움직이면 100% 사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접수를 해준다면 문제없겠지만 “나만 수리해줄수는 없어!!”라는 생각에 보험회사에 “조금 억울하죠? 왜 제가 100% 가해자인가요?이 한마디만 하면 과실을 어떻게든 10%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돼요.그래서인지 불과 3~4년 전보다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려고 선처리를 하는 자동차사고보험 처리 건이 꽤 있습니다. 차선에 살짝 비스듬히 서 있어도 과실을 잡는 세상입니다.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첫째, 현장출동 직원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알릴 권한이 없다.둘째,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현재 상태로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이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먼저 수리하고 나서 수리비용을 알려주면 입금한다고 하는 경우,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수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바꾸어 보험사에 상대방의 과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자차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자기부담금도 내야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다행히 벤츠 차주분은 잘 대처하셔서 100%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자동차 사고 후 보험 처리가 잘 되어 무난하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비교 사진으로 사고 수리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편안한 주말 보내세요^^자동차사고/사고수리/보험처리/자동차사고보험수리 문의는 아래 연락처 및 카카오톡문의 또는 네이버톡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오픈채팅을 클릭하시면 24시간 무료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오픈채팅 > 클릭 -> https://open.kakao.com/o/skrwzAWd<오픈채팅 > 클릭 -> https://open.kakao.com/o/skrwzA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