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흐림’ 전망이 이어지고 4분기에도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이어지면서 사업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차이 먼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8단계로 적용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법인세는 총 4단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25%의 세율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단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또 과세표준이 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소비재 제외)은 10%의 특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개인과 기업의 세금 격차는 내년부터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익의 사용 그러나 단순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에 대한 소득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체이므로 사업 소득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CEO의 자금과 회사의 자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EO라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의 임원으로서 주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므로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수입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하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외부신용평가사는 개별기업보다 외부신용평가가 높다.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기 때문에 대외신용도가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 자금조달, 정책자금 신청, 외부투자자 유치, 협력업체 확보, 공공기관 입찰·공급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하다. 기업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셋업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셋업방법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나 온라인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창업이 가능하지만 기업은 중간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등록에는 등록세, 면허세, 기타 수도 및 전기료가 필요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등기소 및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및 세부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맞춤형 경영컨설팅 기업창업부터 경영효율화전략, 법적절세대책까지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상담 받아보세요!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이익에 주목합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www.joinsbiz.com